상관 女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간 큰 주임원사2016-07-14 08:04 성 군기 위반 '근신 3일' 징계…항소심도 "징계 적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급자인 여성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주임원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자세히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인 A 씨는 2014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중대장인 B(여)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손짓을 했다. 이에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마십시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A 원사는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악수 정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B 대위는 이 일 이전에도 A 원사가 손바닥을 내보이면서 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