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티스토리 뷰

정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아파트 청약 방법

반응형

청약이란

청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것을 말하죠.

 

청약 종류 및 주택 청약 통장

청약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주택 및 민영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일종의 티켓이 바로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분양공고와 동시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을 경우 분양을 넣을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맞춰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 청약 사이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 경쟁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분양 공고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청약은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 청약통장은 1순위에 속할 수 있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제

청약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약통장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한다는 것은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을 말하는데 일반 공급 중 민영주택 같은 경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춘 후 청약 가점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약 가점제는 가점 물량과 추첨 물량으로 나뉘는데 가점 물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이나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최대 35점) 등으로 점수를 산정해 순위가 산정되고 추첨 물량은 랜덤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아파트 청약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아 글로 다 표현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요약된 정보만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티켓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레벨을 올려온 내 티켓 한 장을 어느 아파트에 청약을 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가점이 낮아 애초에 청약을 포기하고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을 달리하면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자격을 잘못 기재해 청약을 넣는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단, 청약통장은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청약 자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청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