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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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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체계


공증이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써 공증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증명(공증)을 받아 공적인 증거로서의 법적효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내가 증인이 되어 줄게"와 같은 것은 증인은 되어 줄 수 있지만 그 증인의 증언이 사실로 판정을 받는 것과는 별개이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 공식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공증인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증인 자격


그리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예에서 증인이 되어주는 이의 증언 내용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방적인 증인의 기록으로 밖에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일방적인 전달의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증명과 사실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공증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유언장이나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많이 받는다.


차용증의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돈을 빌려간 이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 장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증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증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만원까지는 1만1천원이므로 예를들어 200만원짜리 차용증의 경우 공증을 받으려면 1만1천원을 내면 될 것이다.


유언장의 경우는 재산이 클수록 공증 수수료도 늘어나는데 10억의 유산을 유언장으로 남기고 공증을 받는다면 1,500만원까지 4만4천원을 내고 9억8천5백만원의 3/2,000 즉 0.15%인 1,477,500원 더하면 되는데

결국 44,000원 + 1,477,500원 = 1,521,500원이 공증수수료가 된다.


그리고 공증수수료에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유언장 공증수수료 때문에 일부러 재산을 적게 모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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