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사별, 이혼 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혜택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항목별 지급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주한 한부모가구 대상 가구당 월 5만원.
아래는 소득 수준별 2021 한부모가정 혜택 입니다.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정 혜택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한 아이당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한 아이당 월 5만원
추가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한 아이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주한 가구등 월 5만원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해당 청소년 학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분기별로 지급.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외에 친족, 기타 관계인이나 공무원이 2021 한부모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6621로 전화문의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대상이신 한부모가정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족 or 모자가족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사망의 이유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한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에 속합니다.
조손가정
아동을 (외)조부 및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지원대상자는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25세 이상 대상이 신청 가능 하며, 청소년 부 or 모로 구성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24세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이신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2021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 시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계산)
2021 한부모가정 소득수준이 복지로에서 정해준 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부 or 모 연령이 만25세 이상)
중위소득 52% 이하는 복지급여 지급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는 복지급여는 지급 불가능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2인가구 1,605,801, 3인가구 3,071,654)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부 or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
중위 소득의 60% 이하는 복지급여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는 복지급여 지급이 불가능,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 (2인 가구 1,852,847, 3인가구 2,390,370)
차량이 없거나 소유한 자동차가 1600cc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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