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있다.이렇게 공고된 아파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를 이용하면 된다.http://www.realtyprice.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상단의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들어간다.일반주택의 경우는 개별단독주택이나 표준단독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검색창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한 주소를 선택 입력하면 원하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다.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할때는 정확한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수가지 입력해야 한다.열람하기를 누르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맨 하단의 2006년부터 최상단 가장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