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공고된 아파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상단의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들어간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개별단독주택이나 표준단독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검색창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한 주소를 선택 입력하면 원하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할때는 정확한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수가지 입력해야 한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맨 하단의 2006년부터 최상단 가장 최근 공시지가까지 출력된다.
이상과 같이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살펴 보았다.
공시지가 외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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