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에게 노답이다. 멍청하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병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 계급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는데, 이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뤄진 경우와 대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 뉴스 원문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모 사단에서 군복무하던 A씨는 병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말 같은 부대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주포 바퀴 종류에 관해 물었으나 제대로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