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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노답이다·멍청하다" 모욕한 병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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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노답이다. 멍청하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병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 계급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는데

이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뤄진 경우와 대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 뉴스 원문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모 사단에서 군복무하던 A씨는 병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말 같은 부대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주포 바퀴 종류에 관해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노답이다(답이 없다). 일병 몇 호봉인데 이것도 모르느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B 일병이 포술 임무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며 "전에 알렸는데 왜 모르느냐. 진짜 멍청하다"고 말하는 등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장소에서 B 일병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이라고 함부로 모욕을 하고 심한 말을 뱉은 고참을 두둔할 마음은 없지만

과거엔 그냥 넘어갈 일들이 언젠가부터 사사건건 법의 심판에 맡기는 일도 부쩍 늘었고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가혹(?)하거나 예상보다 엄격한 것 같다. 

제발 이런 엄중하고 인정사정 없는 과감하고 가혹(?)한 처벌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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