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수의 부인 박영미씨는 인순이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40억 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인순이 측은 “검찰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분당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몇 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건은 무혐의가 아닌 각하 처분이 된 상태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관계자는 이날 “무혐의 아닌 각하가 맞다. 조세처벌법 위반은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당시 과세당국 아닌 개인이 고발한 것은 요건 상 의미가 없어 각하 처분을 했다. 추후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