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 3조 2천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320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 90만 곳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기존에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30만 곳도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이 간접피해 업종으로 분류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행사 한 곳에 100만원 지원은 직원 한 명 월급도 못 된다”며 “앞서 (여행업은)지원이 계속 논의됐으나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등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대표는 “땜질 보상 대신, 시설에서 개인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바꿔 영업을 유지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연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상자
우선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곳에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곳을 더해 모두 320만곳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분기 하한액 10만원→50만원…방역물품비 10만원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1월부터 이뤄진다.
▼ 매출감소기준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 지급 날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 12월 중 우선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1월부터 이뤄집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준비가 되는대로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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