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 사이의 연이은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지난 1996년까지는 10만㎡ 규모의 건축물만이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이후 2005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바뀌었고, 이후 10년이 지난 지난해 같은 시행령으로 학교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를 내진 설계해야 하고, 청사 및 기관들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처럼 1996년 건축법에 내진 설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지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