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 사이의 연이은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지난 1996년까지는 10만㎡ 규모의 건축물만이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이후 2005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바뀌었고, 이후 10년이 지난 지난해 같은 시행령으로 학교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를 내진 설계해야 하고, 청사 및 기관들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처럼 1996년 건축법에 내진 설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지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내진설계 정보는 내년부터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건축물들은 이미 당시의 법규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조안전확인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공개 요청하여 열람하는 방법이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이다.
위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식을 보다시피 내진 설계 의무는 6층 이상에만 적용되다가 최근 3층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내년부터는 2층 이상으로 추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인다.
또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