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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와 우리나라 내진설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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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우리 나라 각 건물들의 내진 설계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율은 고작 30%정도 그 나마도 기준이 제 각각이다.

과연 내진설계란 무엇인지 내진설계만 하면 모든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인지,
내진설계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진설계란?
지진이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홍수 예방 댐을 만들 때 수백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큰 홍수를 대비하는 댐과 수 십 년에 여러 차례 발생하는 중소규모의 홍수 방지 댐은 그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의 손실을 감안하고 경제적이고도 실용적인 대비 목표를 가지고 대책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진 설계에도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한다.

① 작은 규모 지진: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② 중간 규모 지진: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③ 대규모 지진: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지진의 등급과 내진설계

                                     내진설계 기준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우선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지진구역을 I, II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표에서 보다시피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은 5.0~5.9 사이 규모의 지진이다.
따라서 이 규모 이상의 지진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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