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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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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를 지불하거나 힘들게 전세를 구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는 날까지 내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걱정에 시달린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도 덩달아 올려줘야 하고 집값이 내리면 맡겨 놓은 내 전세금 때문에 불안하다. 이처럼 집주인이 잘 나간다고 세입자가 덕보는 것은 없으면서 집주인의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엔 세입자들의 재산도 위협받는다.

그러나 전세금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하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전세금 보장 보험 상품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 있다.

우선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알아보자.

보장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택

 목적물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인수기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주택 추정시가의 100%이내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60% 이내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보험료는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기타주택은 연 0.218%이다.

1억짜리 아파트 전세인 경우 연간 192,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보증의 전세금 신용보장 보험은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건에 계약 개시 10개월 이내이면 가입이 가능하다.(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보증의 전세금 신용보장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필수 동의서(양식제공)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상담을 통하여 미리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도록 하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www.sgic.c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세금으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이 나온다.

그리고 지역별 가까운 지점검색을 통하여 전세금 보장 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이와 유사하다.

HUG 홈페이지 www.khug.or.kr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주택가격의 90% 이내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1) - 선순위채권2) 

1) 단독, 다가구(75%),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80%), 아파트(100%)
2)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에 맞춰서 전세금의 일부만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으니 두 상품을 비교하여 나의 경우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전세라는 것이 내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는 것인데 집주인이 망해 버리면 내 재산까지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리스크가 세입자에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보장보험으로 피같은 내 전세금 안전하게 보장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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