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이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주식 배당을 받고난 후 해당 주식의 총 시가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당 후 증가한 주식 수 만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을 다른 말로 권리락이라고 하고 주식 배당을 한 경우엔 그 권리락이후 새로운 거래일인 배당락일(日)에 조정된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다.
각 배당락이 발생하는 경우와 주식배당 후의 배당락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실적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의 방법으로는 현금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다.
그런데 주식은 거래가 자유로운 것이므로 언제든 소유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 배당을 지급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매입한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오늘 주식을 사더라도 오늘 포함 3영업일째 되는 모레 주주명부에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12월 31일에 등록되려면 12월 31일에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최소한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해당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시점부터는 배당권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주식배당 후의 배당락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약 액면가가 5천원이고 총 발행 주식 수가 100주, 종가가 12,000원인 어느 주식회사가 20%의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배당이후 당 회사의 주식 수는 120주가 된다.
그러면 주식 배당전 총액은 12,000원x100주 = 1,200,000원인데
배당후에는 12,000원x120 = 1,440,000원이 되므로 시가총액이 24만원이(20%)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가치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배당이후 배당락일에 일제히 주식의 값을 20% 만큼 떨어드리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위의 경우는 배당락일 이후 가격은 늘어난 시가총액 24만원을 총 주식수 120주만큼에 나눠서 차감하면 240,000원/120주=2,000원, 즉 주당 2천원식을 떨어뜨린 10,000원이 된다.
이런 주식 배당의 배당락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배당락 후 가격 = (종가 x 배당전 주식수) / 배당후 주식수
우리나라는 12월 결산 법인이 많다.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변동을 예측하여 짧은 기간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면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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