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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경락자금 대출과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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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경매 낙찰 잔금을 줄여서 경락자금이라한다.

경매를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이 경락자금을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로 충당하기에 나온 말이다.

경락자금 대출은 담보대출이므로 신용대출보다 원금 회수 리스크가 적다.

따라서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담보물(낙찰 물건)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에 경락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단 대출 한도가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80% 정도이므로 입찰 가격 산정시에 이를 미리 감안해야 한다.

은행에 따라서 또는 2~3금융까지 내려가면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자금 융통으로는 대상 물건의 감정가보다 80% 이하의 금액에서 낙찰을 받는 것이 자금융통에 유리하다.

 

그러나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신용불량 등 신용상태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라면 대출자체가 안 될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찰 준비 단계부터 배우자나 가족 등의 명의로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대출금 납입 상환 능력을 증빙하는 등의 보완 자료로서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경매에 임할 때에는 입찰 전에 미리 해당 담보물의 정보를 가지고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지레 짐작만으로 자금 계획을 막연히 세웠다가 자칫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까운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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