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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에도 중과세를 하는 미국 - 역시 천조국 세금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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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미국 선수들은 미국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금메달은 25,000불, 은메달은 15,000불, 동메달은 10,000불의 상금을 받는다.


그런데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올림픽 메달 상금에도 복권 당첨금에 세금 매기듯 똑같이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그들이 받은 메달에도 그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 가치라는 것은 메달의 원료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메달(은이 대부분이고 금도금 처리)은 600불 정도이고, 은메달은 300불 그리고 동메달은 4불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세금이 어느 정도냐면,

메달리스트가 연간 200만불 이상의 소득자인 경우 최고 등급의 과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39.6%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므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받는 상금도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최고 소득 구간)


 

 상금

세금

실수령액 

 금메달

$25,000 

$9,900 

$15,100 

 은메달

$15,000 

$5,940 

$9,060

 동메달

$10,000 

$3,960 

 $6,040 


수영의 펠프스나 체조의 시몬 바일스 같이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고, 소득 수준이 낮은 등급의 선수들은 이 보다 더 적게 낸다.

그리고 선수들은 훈련 비용 등을 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펠프스의 경우 55만불 상당의(총 누적 추정치) 상금에 대하여 세금은 5만5천불 정도 낼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국가를 대표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승리를 쟁취한 선수들에게 이런 과세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당한(?) 과세는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등의 주장도 있고 실제로 정치인, 운동 선수와 팬은 이 세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최근 수년 동안  논의해왔다.


이미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에도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세금 면제 논의가 있기도 했었다.


남의 나라 선수들 세금이 면제되든 그대로 유지되든 상관할 바 아니나 우리나라도 세금 징수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엄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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